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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9일 (월)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故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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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8.22. 00:47)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故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故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故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관련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김용균씨가 “작업지시를 다 지키고 죽었다”면서 사망의 근본 원인으로 원하청의 책임전가 구조를 지적했다. 김씨 사망사고 당시 개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한 사측의 새빨간 거짓말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대목이다. 애당초 사측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 개인이 아무리 작업지침을 성실히 지켜도 죽음의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하청이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2의 구의역 김군과 제2의 김용균의 비극이 또 언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산재 위험이 큰 현장노동자들 중에서 산재 사망자 다수가 하청 노동자들이라는 점은, 기업의 이윤 앞에 힘없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근본적인 구조개선만이 노동자들이 어이없게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방책이다.
 
작년 통과된 김용균법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떠들썩했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당이 주장한 처벌 하한선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원청의 책임도 무겁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발전사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조위 권고안을 수렴해서 죽음의 외주화를 전면 철폐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 도사리는 일터를 없애고 다시는 이러한 원통한 죽음이 없도록 김용균법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것이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노동자에 대해 정치권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믿는다.
 
2019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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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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