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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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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농촌 진흥청(農村振興廳) # 과수화상병
【정치】
(2019.09.20. 10:38)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 최근 급격한 과수화상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몰대상 도리어 축소
- 올해부터 발생지 인근 과수를 매몰대상에서 제외
- 외국의 경우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2km 이내, 노르웨이는 15km 이내 매몰방제
- 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 등 방제 체계 재정립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9월 19일(목)『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임 *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 밖에 없는‘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림
 
□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임
 
○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2525(발생면적 191.6%2525)나 증가
○ 발생 시군수도 2015년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
 
<표>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손실보상금 현황 (붙임파일 참조)
 
□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함
○ 도리어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올해부터 이전에는 매몰대상이었던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2019년부터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km 이내, 노르웨이는 반경 15km 이내 매몰함
 
□ 개선방안으로는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 및 방제 체계 재정립으로 방제 체계의 신뢰도 제고 필요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 검토와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 조성 필요
 
□ 동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 확대, 미 발생지 예찰 방제 강화 등 방제 체계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함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02-788-4595)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장영주 입법조사관 02-788-4595, jyjkim@assembly.go.kr)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8-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농촌 진흥청(農村振興廳) # 과수화상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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