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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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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동철(金東喆) 보건 복지부(保健福祉部) # 장애인
【정치】
(2019.09.20. 10:38) 
◈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김동철 (국회의원)】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
- 고용부 “법률 위반 맞다”는데, 복지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 발뺌
- ‘묻지마 식’ 일자리사업 집행으로 애꿎은 장애인 근로자들만 울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5,916명(‘18년 7,308명, ’19년 8,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7.11.28일 개정, ’18.5.29일부터 시행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한다.
 
※ ‘17.11.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단위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개정 전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1항과 제2항만 적용되어 26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변경되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11.28>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8-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동철(金東喆) 보건 복지부(保健福祉部) # 장애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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