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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일 (월)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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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4:03)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정부, 이제라도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와 배상 추진해야" 【정의당 (정당)】
이정미 대표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정부, 이제라도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와 배상 추진해야"
"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 저작권자로서 함께 추진할 것.. 민주당, 산적한 민생과제에 입법성과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주 52시간 노동 시행, 노동부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홍영표 '탄력근무제 6개월 확대' 발언, 근로시간 단축 취지 위협하는 것.. 여당 지도부가 언제부터 기업 민원창구였나"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검찰에 제공해야"
 
이현정 생태에너지본부장
"수문 전면 개방하자 녹조 최대 40% 감소, 재앙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낙동강 수돗물 파동 해결책은 오염원 관리와 보 철거에 있다"
 
일시: 2018년 7월 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께서 101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고인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부디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는 스물일곱 분이 남게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다섯 분이 운명하셨고, 생존피해자의 평균연령도 90세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전쟁범죄입니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국가적 배상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정부 역시 국민의 바람과 달리 ,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 하지 못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청산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히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과와 배상을 추진하여, 올바른 과거사 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입법연대 제안 관련)
 
하반기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해 10월,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연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해가자”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의 저작권자로서 이를 함께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개혁입법연대의 키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혁의 황금조건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제 개혁추진세력이 국회 내 안정적 과반을 차지한 만큼, 더 이상 제1야당 탓만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호대책 마련,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임대료 상한제 등을 통한 중소상공인 대책 등 경제민주화, 부동산개혁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성을 갖고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입법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혁입법연대를 ‘입법독재’라며 상투적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혁신의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민생개혁 효과가 분명한 법안에 전향적으로 협력할 때,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국민의 평가도 변하고 두 당이 직면한 위기극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연대를 통해 하반기 국회가 국민 삶을 제대로 바꾸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노동 시행 관련)
 
이번 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노동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한주를 5일로 보는 편법적 행정해석으로, 장시간노동을 방치해온 지난 관행이 늦게나마 시정돼 다행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영주 장관이 취임 초 역대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만큼, 초심을 잃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는 단속유예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력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제도안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하는 발언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언제부터 기업 ‘민원창구’가 됐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면, 결국 특정기간 중노동이 이뤄지고 노동자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최근 공식적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과로사 가운데 상당수는 만성과로사만이 아닙니다. IT업계의 크런치 모드 등 단기간 집중적 과로가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합법적 과로사’의 길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근로시간단축의 목표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민원 실현이 아니라 촛불개혁 실현이 여당 본연의 역할입니다. 국민이 커다란 지지를 보내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민심역행의 길을 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제공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디가우징과 관련,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등 완강한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 방안이 담긴 문서를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하 전 회장의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재판 사건 기록을 활용해 과거 수임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 등에 넘기는 것 등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하다면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난 사법행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의혹 관련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
 
(4대강 보 수문 개방 중간 결과)  
 
지난 금요일 환경부는 1년 동안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과 수문을 완전히 열어젖힌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 농도의 간접지표인 클로로필 에이가 개방 전과 비교해 40% 감소하였으며, 영산강 승촌보에서는 37% 줄어들었으며. 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과 녹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4대강 보 중 절반인 8개의 보가 자리잡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된 수문 개방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한 민원인데, 이는 수위를 최저수위까지 낮춰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을 맞추지 않은 결과로,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 수돗물 파동의 해결책은 상수원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수질의 개선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와 함께 4대강 보 철거가 시급합니다. 
 
이번 발표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생태계와 수질을 망가트린 사업이었음을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중점 업무지시는 최소 반년, 낙동강의 경우 사실상 기약 없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박차를 가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 재자연화 조사평가위원회를 세우고 보 철거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복원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낱낱이 밝혀 이와 같은 생태계 재앙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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