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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3일 (금)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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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11)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7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7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당 안에서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보다는 논란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논쟁은 비판과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그 기본을 지켜주길 바란다.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낙제점을 받은 마당에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정립해가고자 하는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고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논쟁의 기본은 투철한 자기 논리와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거듭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미흡함이 너무도 크다. 자유한국당 구성원 전체 마음들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드리는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이상 국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마당에 우리만 앞서가는 것도 문제지만 종전선언만 목표로 삼지 말고 경제회복도 목표로 삼아주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내용은 없고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정치에 경제는 멍들고 국민들은 한숨만 늘어가는 현실을 직시 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내년에 곳간을 풀어 당장 1년이라도 먹고 살아보자고 하지만 그 다음 또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라살림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으로 곳간을 계속 비우기만 하다가는 나중에 정작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아무리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일단 먹고 보자는 심산으로 선심성 퍼쓰기에 나서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말뿐인 선언보다는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가 평화를 담보한다는 문정인 특보의 지적도 반드시 경청해주길 바란다.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강남집값 잡겠다면서 서민 집값만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 원전수출하자면서 탈원전을 부르짖는 모순적인 에너지 정책, 문재인 케어 한다면서 건강보험료만 잔뜩 올려놓는 복지정책, 최저임금 올려놓고 정작 노동자는 일자리 걱정을 해야 하는 노동정책,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 재정주도성장, 나라 곳간 거덜 나든말든 쓰고 보자는 선심성 재정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야당의 참 모습을 보여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실용주의정당으로서 또한 사회개혁을 선도하는 정책중심정당으로서 정책과 혁신을 참신한 기획으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변화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비대위다. 일시적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진정한 쇄신을 거부하는 그 자체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 존재할 가치 없다. 저는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은 혁신비대위로 지난 6.13선거에서 분노로 자유한국당을 응징한 그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성심껏 응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도래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커다란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원만한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0,790원을 제시했는데 올해 최저임금보다 무려 3,260원, 43.3%나 늘어난 액수다. 아무리 협상용 금액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작년보다 1,060원, 16.4% 올린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고용절벽에 좌절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부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폐업하고 있는데도, 노동계는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과 극심한 고용대란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욕심밖에 없는 듯하다.
 
지난 9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다음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부결시켰다.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이 하나 같이 노동계의 편에 선 것이다. 그러자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 외에는 답이 없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며, 급기야 내년도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만큼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때라고 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반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을 10% 이상 늘려 470조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첫 번째, 국가재정법 제7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이 고무줄 늘리듯 재정지출 증가율을 변경한 것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7조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작년 9월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는데, 올해 3월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슬쩍 ‘5.7% 이상’으로 수정하면서 확장의 여지를 남겨놓았고, 지난 6월 발표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지출증가율을 은근슬쩍 ‘7.8%’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근 당정에서는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고 했다.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 수시로 바꿀 것이라면,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정부가 이렇게 현행법을 아무렇지 않게 어긴다면 국가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신뢰성에 큰 손실을 자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늘릴 근본적인 규제개혁 처방을 놔둔 채로 곶감 빼먹듯 재정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만 2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또 한 번 재정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번번이 국민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일 뿐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예산 확대는 일시적인 세수 증대만으로 지속할 수 없고, 향후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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