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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3일 (금)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 촉구 국회 기자회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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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4:12) 
◈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18.7.16. 오전 11시 【김종훈 (국회의원)】
1. 개요
 
○ 일시 : 2018.7.16. 오전 11시
○ 주최 : 김종훈 의원실, 공공연대노동조합
○ 장소: 국회정론관
 
2. 기자회견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직종에서 아이돌보미, 보육교직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4시간노동에 30분, 8시간노동에 60분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종일제아이돌보미의 경우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동일한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하지만 대책인력은 1대1의 비율로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과장에서 기존의 보육교직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에 ① 기존의 활동보조인이 휴게공간이 없어 실질휴게가 보장되지 못한다. ② 대체인력은 30~60분 초단시간노동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초단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곳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더라도 초단시간노동을 벗어나기 힘들며, 이동을 여러번 해야 하기의 무급의 이동시간이 노동시간과 비슷하거나 50%이상이 된다. ④ 대체인력으로 3회 일을 하면 교통비가 4번 들어 5000원정도 들어가므로 기존의 활동지원사보다 적은 시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센타장들이 법위반을 해서 처벌받거나 장애인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용자의 가정이라는 거소가 있기는 하나 아이와 분리되어 휴식을 이용자가정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정의 동의가 필수적 전제이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아이와 함께 있는 집에서 근로기준법상 휴게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① 기존의 아이돌보미의 휴게공간문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와 ② 대체인력은 30~60분 초단시간노동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③ 초단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3곳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더라도 초단시간노동을 벗어나기 힘들며, 이동을 여러번 해야 하기의 무급의 이동시간이 노동시간과 비슷하거나 50%이상이 되는 문제 및 ④ 대체인력으로 3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가 4회 5000원정도 들어가므로 동일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아이돌보미보다 적은 시급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4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전국 6만여명의 장애인활동지원들은,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을 적용받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주휴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8,070원 이상의 시급을 받지만, 타 돌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교통비 등의 지출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 시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7월5일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2022년까지 4만3천명, 이용아동 18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정책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힌 바 있으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미진하며,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미지급 된 법정수당에 대한 대책과 향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는 것 등 개선대책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아이돌보미들은 월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무시간, 교통비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저임금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저임금 개선 대책, 휴게시간 중 발생할 아동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들의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요구 사항을 밝히고 관계부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김종훈 의원
- 취지발언: 이성일 위원장
- 현장발언: 협회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돌보미
- 질의응답
 
 
첨부 :
20180713-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 촉구 국회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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