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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일 (수)
제2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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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4:25) 
◈ 제2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1일(수)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8월 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계엄령 실행계획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 기무사의 충격적인 비행이 또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기무사가 과거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공개되었다.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자 조차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고 하니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기무사는 지난 수십 년 간 정보 권력을 창으로 삼고, 최고 권력의 뒷배를 방패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그렇기에 현역 장성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아 군정의 향수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드러난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분명히 깨닫고 기무사의 군정 행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부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언을 하거나, 군 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성패 여부는 결국 기무사의 과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결정될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앞에선 노무현 정신을 팔고, 뒤에선 군정의 향수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하나마나 혁신일 것이다.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와 기무사 내부의 본질 호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기무사의 과거 비행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 다시는 5.16과 12.12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문건은 보는 이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 등 전 방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성향 분석까지 곁들인 치밀한 대응 문건은 사법부의 문건이라기보다 차라리 여의도 정치기획사의 문건과도 같았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 중엔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폄하하며,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저급한 관존민비 사상도 드러내고 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정권의 법비를 자처하는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사법부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묻지마 기각 결정을 내리며 마지막 양심 회복의 기회조차 걷어차고 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권능은 어디까지나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한 안에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촛불정신이고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 구성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이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굵직한 증세는 없었으나 시장에 대한 활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금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결정이라 평가한다. 특히 땀보다 땅으로 보상받는 지대추구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재차 선언한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실질소득 격차를 줄이고,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사회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상황이다. 심지어 가계소비지출마저 감소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은 꼭 필요한 접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한다. 어제 민생경제법안TF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기무사령부발 뉴스가 연일 세상을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 감청 의혹이다. 이번 사태가 더욱 치명적 이유는 사이버 댓글활동, 세월호 유족사찰 이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만으로도 기무사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이란 점 때문이다. 이번 감청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 최고위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기무사 감청 실태를 지적한 바와 같이 군정보기관의 감청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헌법위에 보호받는 통신비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감청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까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능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고 위헌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인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과거의 적폐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전진할 동력이 깎여서는 안 된다. 본 최고위원이 지적했던 감청 실태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를 소수엘리트나 정권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다. 기무사 개혁에 국민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1-제2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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