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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7일 (금)
KC인증만 통과하면 그만? 실제 어린이 사용제품은 유해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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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4:36) 
◈ KC인증만 통과하면 그만? 실제 어린이 사용제품은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장난감,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는 납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환경중 납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체의 납중독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제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인체에 중금속(납) 노출 심화되면.. 어린이 뇌기능, 발달 장애 등 초래 -
 
어린이장난감,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는 납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환경중 납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체의 납중독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제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8년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103개 어린이제품 중 87개에서 KC인증시 없었던 유해물질(이하_미충족사항)이 다량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3개 제품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 제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역추적 한 결과 시험성적서 발급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중금속 물질이 안전성조사에서 다량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제조사가 KC인증 이후 제품단가를 낮추려고, 제품을 변형·변질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표원 안전성조사의 시행범위·주기, 대상 등의 기준이 미비하고, 시험성적서 발급 당시와 유통한 이후의 변경사항은 조사를 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다. 실제로 생활 환경중의 납 오염에 의한 인체 노출은 어린이의 경우 특히 위험하며, 그 증상이 조기발견이 쉽지 않아 신체성장, 뇌기능 발달 등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으로는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 납(Pb), 구리(Cu), 아연(Zn)등이 있음.
 
※ 표 - 유해물질 인체영향 : 첨부파일 참조
 
국표원 안전성 조사를 보면 중국산 제품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국내산은 11건, 대만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머리핀에서 기준치를 615배 이상 초과하는 납 성분이 발견돼 리콜조치 되었다.
 
※ 표 - 어린이제품 주요 안전성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안전확인신고대상(어린이용 완구 등) 74개 제품 중 72개에서 KC인증 당시에는 없었던 안전요건 미충족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중 2개의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는 29개 제품 중 15개에서 KC인증시 없었던 안전요건 미충족사항이 적발되었다. 이중 6개의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8개의 제품은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유해물질 등 해당 안전요건 검증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산업부는 적발된 103개의 업체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22조, 41조 등을 위반(변경신고 등)하여, 처벌(3000만, 3년징역) 대상임에도, 집행조차 안하고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 안전확인 신고내역 및 시험성적서 검증 문제 : 첨부파일 참조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유명무실한 KC인증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전안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제품’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제조사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최초에 발급받으면 추가적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어, 사업자가 제조 이후 단가를 낮추려 제품의 성분을 변형, 변질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기본중에 기본이다.”고 말하며, “산업부는 지속적인 제품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중국 등의 유해물질 생산 기업을 주요관리 대상으로 삼는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법상에는 불법 제조사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산업부는 집행조차 안하고 묵인했다.”고 말하며,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 1 - 2018년 안전성조사 수거등의 명령 안전인증대상 제품 정보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2 - 2018년 안전성조사 결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품목 KC인증시 유해물질 검증여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7-KC인증만 통과하면 그만 실제 어린이 사용제품은 유해물질 범벅.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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