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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0일 (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속성 유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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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37)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속성 유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8월 20일(월),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김해영 (국회의원)】
- 공유재산의 임대기간 연장 허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관련 사업 지속성 확보
- 김해영“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 마련 필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8월 20일(월),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년의 경과 이후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철거 및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본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의 임대조건을, 세부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에 김해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에서 사업지속성을 담보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0-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속성 유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pdf
20180820-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속성 유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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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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