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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0일 (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법안 발의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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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2018.09.23. 14:37)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법안 발의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8/20,월) 발의한다. 【신보라 (국회의원)】
-  신보라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명확한 자격 기준 없어 민간부문의 예방교육 실효성 떨어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8/20,월) 발의한다.
○ 그동안 민간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 사실상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 그러다보니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다거나, 교육시간에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물건 판매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평원의 전문강사에게 받도록 한다면 교육의 질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양평원 전문강사의 활용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신 의원은 지난 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평원의 전문강사의 활용이 낮다며 강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내실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받은 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진흥원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는 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5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안 제 13조 제6항 신설)
 
※ 첨부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0-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법안 발의해.pdf
20180820-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법안 발의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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