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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4일 (금)
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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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3. 15:02) 
◈ 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4일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조세감면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    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효과 주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4일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연장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여 조세감면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914-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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