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지원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 보육비 상승 억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0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오 의원은 동 특례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도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지방세특례법 제177조의2; 85/100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920-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