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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1일 (금)
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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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09.21. 09:00) 
◈ 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1. 정의당 이정미의원(비례대표)은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 정현옥 전 차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을 신청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미 (국회의원)】
-  진실규명을 위해 증인채택을 촉구한다.
 
1. 정의당 이정미의원(비례대표)은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 정현옥 전 차관,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강영식 한국공항 대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을 신청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이정미 의원은 ‘어제(9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이 의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파괴 책임과 노조탄압등 심각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설명없이 증인채택이 거부되어 간사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3. 이정미 의원은 ‘또한 환노위 간사단은 증인채택 기준과 신청증인 명단 배제 이유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핵심 증인 배제 뿐만아니라 환경분야 참고인 일부에 대한 거부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이정미 의원 증인신청 거부 명단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1-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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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