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정농지·임야에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매립, 악취와 오염으로 주민피해 심각 - 음식물쓰레기 등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 경대수 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나갈 것.”
○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비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 최근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충북 청정지역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면서 인근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톤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충북도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료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농해수위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이례적으로 3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①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②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③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④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⑤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⑥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우리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
첨부 : 20181210-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