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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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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郭尙道)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 【곽상도 (국회의원)】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
 
4.7.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이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검사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대검 감찰을 통해 밝히자는 것이 조사단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청와대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위해 특정 검사를 조사단에 파견시켰는데 이에 대해 지적받자 독립성·공정성(?)을 지켜야 하니 입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어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어제(4.6)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 파견 검사를 청와대 인사가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단은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업무’를 하던 이규원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규원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견검사 추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조사단 스스로 그러한 의혹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 없다고 먼저 나서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자청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외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틀어막으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에 한숨만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오해가 생겨서야 공정하고 독립적인, 그리고 검찰을 바로 세울 훌륭한 결정이 되겠습니까.
<끝>
 
 
첨부 :
20190407-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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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郭尙道)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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