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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5일 (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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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9.05.15. 11:53)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구지역 고용시장에 직격탄 【추경호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구지역 고용시장에 직격탄
- 3월 대구 고용상황, 여러 지표에서 위험 신호등 켜졌다 -
 
대구지역,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14개월째 동반 감소
일용직근로자 수도, 전국 유일하게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30대 취업자 감소율 전국에서 가장 높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은 두 번째로 높아
대표적 취약계층 일자리인 단순노무종사자 감소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추 의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의 反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외형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였던 대구지역의 3월 고용상황이, 실제로는 여러 지표에서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고용률 증가폭은 전국 평균(0.2%p)보다 높은 0.7%p(56.9%→57.6%)를 기록했고 실업률 감소폭도 전국 평균(0.2%p)보다 높은 1.3%p(5.7%→4.4%)를 보이는 등 외형적으로는 타 시‧도에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추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러 지표에서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지역만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동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논거로 제시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2018년 2월부터 14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 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8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대구지역의 30대(30~39세) 취업자는 작년 3월(22만5천명)보다 6.1% 감소한 21만1천명을 기록했다. 대구지역의 감소율(△6.1%)은 부산(△5.9%), 대전(△5.7%)보다 높았으며 동일한 감소율을 보인 울산(△6.1%, 8천명)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1만4천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의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은 강원도(△4.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3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 해 3월(42.9시간)보다 4.2%(1.8시간) 감소한 41.1시간으로,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2.8%)의 1.5배에 달했다.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지난 해 3월 대비 무려 22.1%(전국평균 △15.5%)나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전국평균 13.1%)나 증가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당 15시간미만의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당초 [최저임금 산입임금÷소정근로시간]에서 [최저임금 산입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추가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용원 1인당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소위 ‘알바 쪼개기’를 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배달원(음식배달원 등), 주유원, 포장원, 건물관리원, 건물경비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가사도우미 등의 작년 3월 대비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대표적인 취약계층 일자리로 분류되고 있어, 대구지역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분석이다.
 
추 의원은 “대구지역 자영업자가 18개월째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단순노무종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의 反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하면서,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15-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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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