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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8일 (목)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15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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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5.15. 11:53)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15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15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정당)】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15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본격화.. '도로 친박정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5.18과 세월호 망언 등 반성을 모르는 망언정당, 징계부터 하라"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 정치적 세몰이일 뿐.. 신체적 사유의 형 집행정지 요구, 원칙대로 판단하면 될 일"
 
정혜연 부대표 "안산시 반값등록금 방침, 제대로 추진되도록 시의회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야.. 정부 결단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이현정 생태에너지 본부장 "여수산단 화학산업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 사건, 근본적 규제 방식 개혁이 필요하다" 
 
일시: 2019년 4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본격화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국정농단 판결도 나지 않았고,  범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면부터 받게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형집행정지 권한을 가진 검찰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변호인에 의해 형집행정지가 신청되자마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작전을 펼쳤습니다. 명분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지만, 진짜 목적은 이제 대놓고 ‘도로 친박정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할 사람은 국민인데, 탄핵정부의 총리가 탄핵 당한 대통령을 용서하자는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5.18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세월호 망언으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에서는 “우리 식구를 보호하자”며 옹호하는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망언정당, 한국정치의 망언제조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망언으로 우리정치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용서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몫인 사죄를 징계로 입증하십시오.
 
■ 윤소하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관련)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훨씬 다수는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석방요구는 정치적 세몰이를 위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할 법 집행을 편의적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면 사실상 그 범행을 함께 기획하고 비호했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에 대해서도 석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요구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으로 몸에 칼로 벤 듯한 통증이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낄 경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요구사유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인용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지만, 이는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형 집행정지’ 결정을 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 정혜연 부대표
 
(안산시 반값등록금 추진)
 
어제 안산시에서 관내의 대학생에게, 4단계에 걸쳐 등록금 자부담 50%를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등록금과 학자금에 허덕이던 학생과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허나 아직 확정적으로 조례까지 제정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안산시 의회, 경기도 등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안산의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에게도 확대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고지서에서부터 반값등록금으로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결단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2019년 예산안 관련하여, 나쁜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고 반값등록금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감히 결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높은 등록금에 허덕이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합니다. 정의당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장 
 
(기업들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어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4곳과 사업장 235곳을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행업체는 사업장이 보낸 날짜별 농도로 ‘만들어 주면 되는지’ 묻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총 1만 4천건 중  약 9천건은 실제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약 4천건은 실제 측정값을 1/3 수준으로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하거나, 측정값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30년 전에 낙동강에서 발생한 페놀 사건을 기억합니다. 낙동강 페놀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으며, 기업은 언제든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위험이 여전함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3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기능에 큰 구멍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장과 측정업체의 관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감시의 대상인 사업장이 측정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하는 환경부의 입장에는 우려를 표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방분권으로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을 보장해야할 부처로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할 대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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