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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4일 (수)
가족돌봄 휴직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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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운천(鄭雲天)
【정치】
(2019.05.15. 11:53) 
◈ 가족돌봄 휴직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개정안 발의
정운천 의원, “괜찮아요, 회사 일 잠시 접어두셔요” 【정운천 (국회의원)】
정운천 의원, “괜찮아요, 회사 일 잠시 접어두셔요”
직장인 부모들 위해 ‘가족돌봄 휴직제도’
실효성 높일 수 있는 개정안 발의!
 
- 정운천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정 의원, 직장인 부모들이 하루 이틀 자유롭게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해 직장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오늘(24일) 사문화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률안 개정은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기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와 용도에 부응하고자 수일의 단기휴가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휴가 또는 기간 제한이 없는 휴가의 허용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증가하고 있는 가족돌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맞벌이 하는 직장인 부모들은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등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 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24-가족돌봄 휴직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운천(鄭雲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찰개혁법안 4건 대표발의
• 가족돌봄 휴직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개정안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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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