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8일 (수)
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9.05.15. 11:54) 
◈ 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
대법원, 공수처 신설,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윤한홍 (국회의원)】
대법원, 공수처 신설,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안, 공수처가 판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 검경이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가져 오도록 하고 있어
- 관련하여 대법원은 윤한홍 의원에게“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출 → 정부, 여당의 공수처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표출한 것
- 윤한홍 의원“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 법관을 통제하며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어”
 
대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의 정신 및 사법부 독립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에게 대법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인적 대상 및 지위에 따라 기소권이 구별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법률, 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여당 등이 주도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되어있고, 검찰 및 경찰에서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이라며 “법관을 통제하여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508-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간병휴가 도입 법안 발의
• 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
• ‘버닝썬 재발방지 3법’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