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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4일 (화)
「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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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6.07. 15:37) 
◈ 「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
「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
- 2017년 8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이루어져 -
- 2019년 6월 현재 지하철-굴착위치 최소 거리(예정) 38미터 -
 
조선일보의 2019. 6. 4.「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조선일보는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 시설이 지하철 9호선과 27m 떨어져 있음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미터 이내) 내 행위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시공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함.
 
□ 그러나, 2017년 8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적법한 시공이며 현재 예정된 지하철 - 굴착위치 간 최소거리는 38미터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힘.
□ 2017년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기술제안 당시 지하철 - 굴착위치 간 최소거리는 25.7미터*로 예정되어, 같은 해 8월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미터 이내 지역) 내 굴착 등의 행위 시 신고하도록 규정
 
□ 2019년 5월 9일에는 지열공사업체가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신고를 하였고, 5월 29일에는 굴착위치의 현장사무실 간섭 등을 이유로 지하철 - 굴착위치 최소거리를 기존 25.7미터에서 38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해당 관서에 접수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시공작업은 진행한 바 없음.
 
□ 위와같이 국회사무처는 스마트워크센터 지열공사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왔으며, 지연신고나 불법시공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적법절차와 내실있는 관리를 통해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알려드림.
<끝>
 
【문 의】국회사무처 관리국 (☎ 788-4436)
 
 
첨부 :
20190604-「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 보도(조선일보, 6. 4)에 대한 해명.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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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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