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열자
국회를 열자. 여도 야도 한발씩 양보해 국회는 열고 보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선거법은 ‘합의처리’하고, 공수처법 등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하면 된다.
어차피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은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된다. 또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이 옳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에게 더 있다. 야당을 설득하든, 구슬리든, 압박하든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닌가. 참 답답하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 때문에 국민만 손해보고 있다.
국회를 내팽개친 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수싸움을 벌여봐야 결국 여든 야든 국민의 철퇴를 맞을 뿐이다. 지지든 볶든 국회에서 하자.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첨부 : 20190610-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국회를 열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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