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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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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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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6.17. 15:24) 
◈ 국회입법조사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입법조사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월 17일(월) 15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투자 및 고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27일 제정되었다.
 
□ 그러나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이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975명이며 국내 복귀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20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29일 생산제품 범위 확대와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및 서류 간소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업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정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종규 입법조사관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턴지원팀 박병국 팀장과 이형직 과장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할 예정임
<끝>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02-788-4592)
 
 
첨부 :
20190613-국회입법조사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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