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조사대상은 2020. 1. 1.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약 21,000호이다.
이번 주택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재산세팀 ☎031)538-2203
첨부 : 일괄편집_5. 포천시청 청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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