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9일 (월)
포천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포천시(抱川市)
(2018.10.31. 12:52) 
◈ 포천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기간 : 2018. 10. 31. ~ 11. 30.)

  【포천시】  2018.10.29 오후 1:25:58
- 이의신청 기간 : 2018. 10. 31. ~ 11. 30.)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89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사무소(민원실) 및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대상은 포천시 전체필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89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031-538-2125, 2141)로 문의하면 된다.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 ☎ 031) 538-2155
 
 

 
※ 원문보기
포천시(抱川市)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호주 한인 상공인연합회, 포천시 방문해 상호교류 및 협력 논의
• 포천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8년 포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식 성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