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4일 대형 유통매장 집중…적발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전라남도가 설을 맞아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입니다.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조치하고,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1차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 명령을 한 후 검사 결과 위반이 확정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이를 억제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합리적 소비를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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