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7일 도청 18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법무행정과 (280-4141)】
○ 전북도는 27일 도청 18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날 위원회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주요분야 관련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초 계획한 ’2019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보고회,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샌드박스제도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먼저 2019년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과제를 159건 발굴해 그중 19건이 수용되어 일부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 중에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