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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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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6월 20일(수) 전북연구원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관심이 있는 시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과 함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책임연구원을 초청하여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주요내용 및 준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초기부터 문체부와 함께 문화도시를 기획하고 구체화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가가 함께 해 그동안 문화도시를 준비해온 시군의 애로사항을 듣고 토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공고를 한 바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첨부 : 문화도시지정관련.hwp (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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