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
첨부 : 과대포장.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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