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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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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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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원 부과
전라북도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 4천만원(21만 2천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환경보전과 (280-3521)】
□ 전라북도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 4천만원(21만 2천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계산 된다.
○ 다만,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경유차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첨부 :
환경개선부담금.hwp (46 kb)
※ 원문보기
【연결】
전북도,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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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9,20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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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