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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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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이어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비롯해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20,5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9,500명(47%)에게 월 5만원이 인상된 총 475백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첨부 : 장애인연금.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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