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2월 23일부터 산란계 농가 등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에 산란일자 4자리를 추가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산란일자 표시(4자리) : ’19.2.23일 시행 * 농가 고유번호 표시(5자리) : ’18.4.25일 시행 * 사육환경 번호 표시(1자리) : ’18.8.23일 시행 1 : 방사, 2 : 평사, 3 : 개선 케이지(0.075㎡/마리 이상), 4 : 기 존 케이지(0.075㎡/마리 미만)
□ 산란일자는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23일 달걀을 채집하는 경우 36시간 이전에 산란한 것까지 0223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보관ㆍ진열ㆍ운반ㆍ판매 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첨부 : 달걀산란일자.hwp (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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