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생산조정제)」추진 - 논 타작물 전환1,968ha으로 쌀 수급안정 도모 - 《 주 요 내 용 》 □ 강원도는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 ○ (사업대상 및 규모)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1,968ha) * 다만,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가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추가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 - 쌀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 차등화(조사료 40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340, 두류 280) ○ (대상품목)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18.1.22.~2.2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중 지원금 지급 ○ (연계조치) 조사료,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 -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 * 재배적지 선정,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 □ 강원도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추진 한다.
□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 및 규모) 벼 재배면적 1,968ha 감축(전국 5만ha)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 ’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추가 신청 시 -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 ② (지원단가) 평균 단가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3개 품목군별 단가 차등화 - 쌀소득과의 차이 및 영농편이성(노동시간 등) 감안 차등단가 설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③ (대상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 ④ (사업신청)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8.1.22~'18.2.28)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⑤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 중 지원금 지급 ⑥ (수급안정)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 -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추진 - 조사료는 축산농가 및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 병행 - 두류는 정부 수매량 확대 및 TRQ 증량 최소화
⑦ (현장기술 지원) 시·군별 「쌀생산조정추진단」을 운영하여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기술지원을 통해 타작물 전환을 지원
□ 강원도는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쌀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논에 쌀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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