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육발전계획 및 보육료 수납한도 등 심의?결정!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보육발전계획 시행계획 확정 - 보육사업 공공성 강화와 강원도 역할 확대 및 부모부담 경감 적극 추진 - 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를 전년 대비 3% 상향 결정
□ 강원도는 2018. 1. 18.(목)「2018년 강원도 보육발전계획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 한도」 ,「필요경비 수납 한도」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2018년 강원도 보육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품질 향상 및 보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시책을 개발하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추진 : 12.6% → 14% 이상 목표 ○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선 : 도 역할 강화(도 → 사업수행기관) *종전 시군포함 3단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 명절수당 14만원 → 20만원 *설/추석 각 10만원
□ 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는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지원단가인 220천원으로 결정 하였고,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료(3~5세) 수납한도는 물가상승률과 보육료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 되었다.
□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료(3∼5세) 수납한도가 인상되었지만, 강원도에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부모 부담 경감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 전액인 45억원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현장학습과 특별활동 등을 위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항목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모든 항목을 전국 평균수준과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는 “2018년 보육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과 소통,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믿음보육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토론회 > - 일시(장소) : 2018. 1. 26.(금) / 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참여인원 : 200여명(강원도와 시군, 강원도의회, 어린이집 교직원 등) - 주요내용 :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발제 및 토론
붙임(201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 및 필요경비 결정 내역)
첨부 : 붙임자료(2018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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