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 강원도는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9일까지) 금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밭고정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으며,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주요 변경된 사업내용으로는 밭고정직불금 단가가 ha당 평균 45만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ha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만원 인상됐다. ○ 또한, 기존에는 조건불리직불금 중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는 것이 시군 또는 마을에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 강원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자료(‘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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