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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실시…적발대상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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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6) 
◈ 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실시…적발대상 의법조치

  【소방본부 (033-249-5144)】
강원소방,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실시…적발대상 의법조치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7일간 도내 다중이용시설 364개소에 대한 피난시설 불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불시 단속은 설 명절 대비 도내 대형화재 원천 차단을 위해 대상처 통보 없이 야간 영업시간에 불시단속을 실시, 건물 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했다.
□ 단속 대상은 지역별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중 10%내를 적의 선정하였고,
단속 결과 52개소(16.6%)의 불량대상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49개소는 단순불량으로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3개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하였다. 또한 건축분야 위법 판단이 필요한 3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평소 피난시설이 관리만 잘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건물 관계인들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해 향후 비상구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편,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로는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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