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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30일 (금)
강원도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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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강원도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탄생

  【항공해운과 (033-249-3358)】
강원도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탄생
- 12개 조문 구성 - 종합계획 수립, 재정 지원사업 규정, 전문기관 위탁
- 모기지 대상공항으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명시
- 플라이강원 신규항공사 출범시 재무문제 해결 및 조기안정화 가능
- 국내 8개항공사 대상으로 조례내용 홍보 및 항공기 등록 제안
- 국토교통부 방문 조례내용 설명 및 플라이강원 항공사면허발급 건의
- 사업별 재정지원 기준, 위탁사업 범위 등 지침마련(항공사 의견반영)
-> 청년일자리 창출, 공항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활성화
 
 
□ 강원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2018.3.30. 강원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탄생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발의는 강원도의회 장석삼 도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길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박윤미 부위원장 등 15명의
 
-대표발의 : 장석삼 의원
-참여의원 : 박길선 의원, 박윤미 의원, 최성현 의원, 최명서의원, 홍성욱 의원, 최성재 의원, 임남규 의원, 신영재 의원, 오원일 의원, 정재웅 의원, 이문희 의원, 김금분 의원, 구자열의원, 진기엽 의원, 이정동 의원 도의원이 참여했다.
□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 12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도지사의 책무와 재정지원 대상사업, 감독, 업무의 위탁 등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도내 모기지공항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이 해당된다
○ 모기지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의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강원도내 공항에 주기하고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규정했다.
○ 도지사의 책무는 모기지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기지항공사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재정지원은 도내 모기지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장비구입
-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 강원도민 일자리 창출
- 강원도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 기타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재정지원은 공항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도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종합 검토후 결정한다.
□ 이번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공사는
○ 현재 양양국제공항에서 소형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익스프레스에어와
○ 강원도가 유치하고 신규항공사 면허취득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중에 있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상업운항시 적용받을 수 있다.
○ 또한 국내 8개 기존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 소속 항공기를 등록?주기하고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강원도 기반인 플라이강원의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여건조성과 면허취득시 모기지항공사 조기 안정화로 저성장 상태인 양양 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릴수 있고,
○ 강원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이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
○ 특히 많은 도민들의 제주방문시 타 지역공항 이용으로 불편과 비용 추가 부담이 되고있으나, 원주공항 모기지항공사 운영시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 조정과 증편운항을 해결할수 있다.
○ 한편 도내 7개권역(춘천권, 원주권, 동계올림픽권, 설악권, 동해 남부권, 폐광지역권, DMZ권)의 관광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유치,
방문으로 지역을 알리고 상품화시켜 소득과 연계한 도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 도내공항에 모기지항공사 유치함으로써 도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
※ 플라이강원 사업계획서상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예시)
〈일자리 창출〉 연도별 항공기 운항대수 고용효과(명) 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생고용 2019년 5 18,670 500 3,040 15,130 2020년 8 30,810 700 5,760 24,350 2021년 10 40,260 900 7,590 31,770 ※ 고용정의 - 직접고용 : 플라이강원 직접 고용 - 간접고용 : 관련업체의 간접고용(지상조업, 안전/보안검사원, 용역업체 등) - 파생고용 : 여행사, 호텔, 식당, 버스, 쇼핑점 등 관광진행을 위한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연도별 항공기 운항대수 예상유치 관광객 (입국자) 관광 지출액 부가가치유발효과 지역경제기여효과 2019년 5 500,000명 967,563 695,400 1,662,963 2020년 8 805,000명 1,557,776 1,119,594 2,677,370 2021년 10 1,050,000명 2,031,881 1,460,340 3,492,221 □ 조례 공포후 후속조치 사항은 ○ 국토교통부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내용 설명, ○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시 관련조례를 첨부 제출토록하고, ○ 재정지원 사업별 운영방안, 재정지원 기준, 위탁사업 범위 등 구체적 시행지침에 플라이강원, 기존항공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 이번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한 장석삼 도의원은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에 보탬이 되고,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원도 관계자는 ○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중 강원도가 최초로 공항활성화에 자주권을 갖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 강원도 기반으로 모기지항공사 설립중인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취득후 상업운항을 개시할 경우 플라이강원 항공사에 강원도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된 점을 국토 교통부에 설명하고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건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정의
- 직접고용 : 플라이강원 직접 고용
- 간접고용 : 관련업체의 간접고용(지상조업, 안전/보안검사원, 용역업체 등)
- 파생고용 : 여행사, 호텔, 식당, 버스, 쇼핑점 등 관광진행을 위한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 조례 공포후 후속조치 사항은
○ 국토교통부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내용 설명,
○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시 관련조례를 첨부 제출토록하고,
○ 재정지원 사업별 운영방안, 재정지원 기준, 위탁사업 범위 등 구체적 시행지침에 플라이강원, 기존항공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 이번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한 장석삼 도의원은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에 보탬이 되고,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원도 관계자는
○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중 강원도가 최초로 공항활성화에 자주권을 갖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 강원도 기반으로 모기지항공사 설립중인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취득후 상업운항을 개시할 경우 플라이강원 항공사에 강원도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된 점을 국토 교통부에 설명하고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건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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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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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양양 사명「플라이강원」으로 변경
• 강원도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도내 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탄생
• 고성 산불, 강원도 등 관계기관 일사불란한 협업으로 대형화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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