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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6일 (화)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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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2019.11.26. 21:15)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충북도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11월 27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공보관 (043-220-2063)】
충북도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11월 27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로, 도내 전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도-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다른 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도 단속대상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차량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번호판 영치 시 체납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번호판을 일시 반환할 수 있다.
 
10월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184억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2억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020201수시(1125)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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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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