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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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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적기 예방약제 살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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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북농기원,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적기 예방약제 살포 강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사과·배에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고자 충북도내 사과·배 5,268농가 5,050ha에 사전 약제 방제비 1,322백만원과 리플릿 6,000부를 11개 시·군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사과·배에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고자 충북도내 사과·배 5,268농가 5,050ha에 사전 약제 방제비 1,322백만원과 리플릿 6,000부를 11개 시·군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충북 지역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처음으로 제천 지역에 1농가가 발생된 이후 2018년에 제천 61농가에서 47ha, 충주 13농가에서 4ha가 발생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병에 걸리면 주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곤충이나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모두 매몰하고 3년간 과수를 재배할 수 없다.
 
현재 사전 약제 예방이 최선의 방법으로 방제적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새 가지) 발아 시(3월 하순 ~ 4월 상순), 배는 꽃눈 발아 직전(3월 중순 ~ 4월 상순)에 1차 방제를 해야 한다. 이때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을 하면 안된다.
 
또한 친환경재배를 하는 사과·배 재배농가는 화상병 방제를 위해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해야 하며, 석회유황합제를 살포 할 경우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조항일 지도사는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면 치료 약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인 만큼 과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전정가위, 방제기, 농기구, 과원 출입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원(220-5743)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첨부 :
010201정기(0325) - 충북농기원,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적기 예방약제 살포 강조.hwp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살포 장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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