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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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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북소방본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 추진
지난 3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소재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공보관 (220-2064)】
지난 3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소재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조기설치 등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장소와 유사한 부속실형,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도내 지상 5층 ~ 1층까지의 다중이요업소 1,754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내달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대상 비상구등 안전관리 실태 전면적 점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제정사항 및 안전시설 조기설치 유도 ▲유관기관, 직능단체등 정보공유 및 현장 방문 시 안내 협조 ▲보수교육,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시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비상구 추락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더 이상 비상구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지도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과 같은 경우는 2017. 12. 2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2019년 12월 까지 비상경보음 발생장치 및 위험표지판, 쇄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영업주 스스로 자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안전시설을 잦추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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