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도지사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시종 도지사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행사일정 ①(1부)개회사 ②(2부)라운드테이블 ③(3부)토론회
** 라운드테이블 주요 참석자 ① 이시종 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지사) ②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의장) ③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용산구청장) ④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회의장)
□ 우선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에서 1명씩(인구 500만 이상 2명)증원’하는 규정과 관련,
○ 인구 300만이상, 면적 15,000㎢이상 시·도는 2명까지 증원,
- 시·군·구도 증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시장·부군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
○ 지자체 실국 설치 등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인구, 면적, 지역성,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 이어 시·군·자치구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명령’,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신설조항 관련,
○ 현행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구·구청장에 대한 권한행사로 충분(개정 불필요)
-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 및 제소지시, 명령 등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시종 도지사는 이번 개정안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 ▴자치단체간 소규모 마을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며 토론을 마쳤다.
□ 마지막으로 이시종 도지사는 이번 개정안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 ▴자치단체간 소규모 마을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며 토론을 마쳤다.
첨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 (4).JPG 020101수시(0325) - 이시종 도지사,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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