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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2019년 3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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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원계획(700억원) : 1차(1. 7.~1.11.) 200억원, 2차(3.18.~3.22.)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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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5.20.~5.24.) 150억원, 4차(7.29.~8. 2.)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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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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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현재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116건에 348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지난 1, 2차분의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지원규모 대비 평균 5.1:1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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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년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좋은 충북도 정책자금으로 몰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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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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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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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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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대상선정(충북신용보증재단) ⇒ 추천서 교부 및 보증심사(충북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10개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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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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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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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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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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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 249-5700), 충주지점(☏ 249-5760), 제천지점(☏ 249-5790), 남부지점(☏ 249-5780), 혁신도시지점(☏ 249-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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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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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1정기(0513) -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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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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