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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3일 (월)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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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 이시종 도지사는 5월 13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공보관 (220-2064)】
□ 이시종 도지사는 5월 13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
 
□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하여,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 또한,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 신산업 분야별로 연구소와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을 모두 파악하여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하고,
 
○ 새롭게 설립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신산업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구축하여 충북이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이 밖에도, 기념관 건립 시 개별적이고 특정인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 의병기념관처럼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볼거리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것과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
020201수시(0513) -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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