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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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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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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9.05.15. 12:42) 
◈ 충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충북 도내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31.1㎢ 중 미집행된 공원은 15.9㎢(추정사업비 2.6조원)으로, 내년 7월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12.9㎢로서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조9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이 중 청주시(5.9㎢)는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청주시는 재정형편상 ’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공원 38개소(5.9㎢)를 모두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근린공원 8개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0개 공원은 지방채 발행 및 시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실효 전에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시는 도심 내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운천공원, 명심공원, 사직2공원, 삼선당공원 등을 우선 보존하기 위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1년부터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하여 국비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는 등 사유지의 경우 실효 전에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급히 국비지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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