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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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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산업】
(2019.08.23. 01:38)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클린페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안내, 도내 건설기술인 권익보호 및 투명·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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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클린페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안내
도내 건설기술인 권익보호 및 투명·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위한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설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행정시 공사 감독관 및 현장기술인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전자적대금지급 시스템인 ‘클린페이’ 사용자 교육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클린페이’는 임금·하도급 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다.
 
- 클린페이는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입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돼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클린페이’ 교육을 통해 최근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대금 체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여 건설사업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 및 부실시공 예방, 현장 내 불공정 관행 개선 ,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교육도 실시한다.
 
■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장 방식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등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병행해 교육할 계획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설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홍보 등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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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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