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시설 54개소(골프장 30, 호텔 4, 업무시설 7, 공공주택 7, 기타 3)
ㅁ 제주도가 빗물이용 의무 시설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과 체육시설, 호텔,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54개 시설 전부에 대해 사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무시설 설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조례」제57조
○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총 54개소로 골프장 30개소, 호텔 4개소, 업무시설 7개소, 공공주택 7개소, 의료시설 1개소, 체육시설 2개소다.
※ 도내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 현황
○ 제주도는 사용빗물이용시설을 통해 도내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과다 사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사용실태 점검을 통한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ㅁ 한편 제주도는 농업에 이용되는 지하수의 절감과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우수를 저류시켜 도로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무대상시설사업 외에도 2005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시행해 왔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은 300㎡이상의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다.
○ 현재까지 198억 원을 투입해 비닐하우스 등 1,322개소(5,118천㎡) 등 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설치가 진행되어 왔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ㅁ 제주도는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해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내년 상반기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분석도 시행할 예정이다.
○ 효과분석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하수 절감 결과 및 시설물 설치 개선안 등을 도출해 효과적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한다.
첨부 : 보도자료_191030_빗물이용시설(공보검토)_수정.hwp (5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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