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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019년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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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12. 11:18) 
◈ [정례] 2019년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기획관 (064-710-2238)】  2019-11-11 10:01:10
도민이 신청하는 사업 공개...11월 30일까지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제도로,
○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공개 신청을 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한 사업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도민은 누구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치: 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사업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공개하는 제도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실적 등이 공개된다.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09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약 400여 건이 선정되어 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141건을 공개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진 정책기획관은
○ “도민의 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도민이 신청해주신 사업들을 적합하게 선정·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년도 국민신청실명제 보도자료_수정.hwp (44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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