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경찰청 협업해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 마련- -- 합동단속반 운영·범죄 등급 관리·농어촌민박 관리시스템 구축·성범죄자 취업 제한 검토 등 -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도·경찰 통합 실무협의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이는 최근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사건을 비롯, 농어촌 민박 등과 결합한 게스트하우스가 1인 개별 여행객의 신변안전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도와 경찰청은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실무급대책회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회의, 제주지역 치안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4대 분야 (▲안전관리기반 구축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 ▲민관협력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16개 중점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 우선 게스트하우스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도․경찰청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 도 소관부서와 제주지방경찰청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점검반 운영계획 및 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 등 행정과 경찰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실무위원(행정부지사 총괄, 도 및 경찰청 소관부서장), 회의 개최 : 월 2회 ○ 더불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치안협의회 : 의장 도지사, 위원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및 국민운동 단체 등 22개 기관 단체로 구성(현재: 운영 지침) ○ 범죄예방 및 검거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게스트 하우스 주변cctv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용 일부(50%)도 지원해 나간다. ※ ‘17년까지 1,364개소 설치, ’18년 84개소 계획 및 추가 수요조사 후 소요예산 확보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5대연계서비스 구축 사업 (12억원) - 교통정보센터(ITS), 불법주정차,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연계 구축 ○ 여행객을 위해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단말기는 최근 출시된 손목 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변경 대여하고, 최신형이 보급될 때 까지 기존 단말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 ‘17년 단말기 대여 실적 : 1,296명 (공항 및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여) ※ 최신 손목시계형 단말기 보급 계획 : 500대, 소요예산 155백만원, 하반기예정
?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도․경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 공중위생관련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관광객 보호활동을 위한 4대 과제도 추진된다. ○ 도(자치경찰, 농정, 위생)와 국가경찰은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해 운영 중인 280개소에 대해 도와 8개반(36명)을 편성해 2월 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변종 숙박 영업행위 95건을 적발 조치 중에 있다. - 1차 점검결과 분석된 취약지역과 도내 전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유명 올레길(1.6.8.10코스)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도민 및 관광객 보호활동을 한 단계 높게 강화한다. ○ 게스트 하우스에서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문화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근절시켜 나가고, -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위생업소 현황: 13,336개소(일반음식점 12,506, 숙박업소 830) ※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업무협약(도-지방경찰청-(주)한라산소주) : ‘17.7월 ➤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음주 캠페인 및 ㈜한라산 소주병에 음주경고 부착 등 홍보 ○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1년간 112신고 발생 게스트하우스 171개소 비롯, 연중 신고상황을 파악, 범죄 안전 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 오는 7월까지 농어촌민박 3,497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불법 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일원화 등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등도 조직 진단과정을 통해 검토해 나간다. ○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는 등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여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5개 과제로 중점 관리된다. ○ 안실련 등 안전단체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전 수칙 리플릿 배포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월 1회)과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6월~)도 실시한다. ○ 여성 등 안전 약자들이 응급 상황 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2016년 이후 활용되고 있는 안심 제주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용 홍보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이다. ※ 안심 어플리케이션: 비콘기반 안심존(보호자 공유), 긴급신고, 발자취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안심제주 앱” 설치 운영중 (무료 다운로드) ○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한 제주만들기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협회 등 국민운동단체에서 안전 제주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해 나갈 계획이다. ※ 4대악 근설 및 안전문화 정착 운동(바르게 살기주관,) 단체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 - 아울러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마을 청년회 중심의 청년조직 방범활동에 따른 지원 및 경찰주관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활동의 효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 읍면동 자율방범대(215개대 6,157명), 경찰 지구대 자율방범대 (25개대 672명) ○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안전약자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 예방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도민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한다. -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여성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게스트하우스 등 취업여부 정기적 점검과 성범죄 알림-e 서비스(스마트폰 앱 설치․활용)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개별 관광객 증가 등 관광과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 도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 민박에 신고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간다. - 게스트하우스의 투명한 운영 정보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안전 인증 평가 기준, 홍보 지원 인센티브 등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안전 인증제’를 운영하고, -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 “최근 젊은 층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1인 체계의 여가와 여행 문화 트랜드에 맞춘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bsp; “앞으로 국가경찰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범 도민적 안전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돼 세계적 관광도시인 위상에 걸맞게 ‘여행이 안전한 제주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첨부 : 180302 (최종, 공보관실 검토완료)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hwp (7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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