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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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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올해산 제주양배추 하차거래경매, 1년간 일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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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9. 09:26) 
◈ [수시] 올해산 제주양배추 하차거래경매, 1년간 일부 유예
고령농․영세농 한해서는 당분간 상차거래 유지키로 합의, 서울시, ‘불가’입장에서 신속 적용 어려운 현실 인정

  【식품원예과 (064-710-3171)】  2018-11-16 15:29:00
고령농․영세농 한해서는 당분간 상차거래 유지키로 합의
서울시, ‘불가’입장에서 신속 적용 어려운 현실 인정
 
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올해산 제주양배추의 하차거래경매가 1년간 일부 유예된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16일 오후 1시 50분 제주도청 본관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농·영세농에 한해, 올해산 물량은 상차거래방식을 유지”한다는 합의내용을 밝혔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전년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면서 “이미 규모화 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 경매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 이어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농민, 제주도가 함께 합의해 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들의 많은 심려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 당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주산 양배추의 거래방식을 12월 15일부터 하차거래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김경호 사장은 “제주도 등과 협의 결과, 소농과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산 양배추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생산농가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단가당으로 운용사항을 설명하며,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팰릿당 3000원, 박스는 6000원 그리고 제주 월동무는 10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배추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경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도와 서울시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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