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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1월
  11월 16일 (금)
[수시] 질병관리본부,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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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9. 09:26) 
◈ [수시] 질병관리본부,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38)】  2018-11-16 16:02:0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이날 도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1.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
 
○ 또,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11월 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 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
 
❑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은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첨부 :
181116_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hwp (70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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