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26명 위촉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역할 수행하는 합의제로 발전시킬 것
■ 도민의 권익증진과 도내 지역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의 본격 활동이 시작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위촉 기간 2018.12.20.∼2020.12.19.) 공공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도의회, 법조계, 경제·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임원진 선출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이들은 사회협약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내년 1월중에 개최하고 앞으로 기획운영분과, 갈등관리분과, 권익관리분과로 구성된 3개의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 기획운영분과 위원회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정책방향 진단 등의 역할을 하고, - 갈등관리분과 위원회는 갈등관리 과제 선정, 사전 갈등영향 분석 등 공공갈등 예방활동을 수행키로 했다. - 권익관리분과 위원회는 주민권익과 증진, 갈등예방을 위한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사업 발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또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전 감사위원장 오창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한봉심 위원(여)이 최종 선출됐다.
■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위촉식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도는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해 ‘조사, 확인, 분석, 연구, 조정, 중재’ 역할도 가능한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분야별 갈등조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예산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에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해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참여 위원들도 의원회 활동에 적극 참혀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설치 운영돼 왔다.
첨부 : ★ 181220 [후속보도자료] 소통혁신정책관-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26명 위원 위촉.hwp (62 KBytes)
※ 원문보기 |